한국 진료기록 발급 안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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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증명 비용과 영수증

발행

고시 상한과 계산 단위, 영수증의 항목을 각각 대조하고 실제 병원 금액과 공표 통계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목차
  • 통계한국 제증명수수료 상한

    한국 제증명수수료 상한은 서류의 종류와 발급 단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영문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영상 CD의 기준을 대조하고 매수별 계산, 진찰·검사비의 포함 범위, 병원 게시금액과의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 통계한국 영상 사본 수수료 상한

    필름·CD·DVD는 각각의 상한 항목이며 문서 판독 결과는 해당 기록 사본 기준, USB는 고시 상한 미확인으로 구분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적용 범위, 관련 원문을 함께 대조해 보세요.

  • 통계한국 지역별 제증명 공개 금액

    심평원 원문은 지역과 의료기관 종별로 제출 금액을 각각 집계한 자료이며 교차값과 기관별 원자료는 없습니다. 신청자와 요청할 서류의 범위, 발급 단위, 해당 기관의 접수 절차와 원문 조건을 함께 대조해 보세요.

  • 도구한국 제증명수수료 상한 계산

    확인된 고시 단위로 상한을 계산하며 USB가 포함되면 전체 합계를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신청자와 요청할 서류의 범위, 발급 단위, 해당 기관의 접수 절차와 원문 조건을 함께 대조해 보세요.

  • 해설제증명수수료 상한은 모든 병원의 가격인가요?

    제증명수수료 상한은 해당 항목의 금액 범위를 정하며 실제 발급비는 병원 게시금액과 서류의 내용·단위를 대조해 읽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적용 범위, 관련 원문을 함께 대조해 보세요.

  • 해설영상 CD 발급비는 왜 병원마다 다른가요?

    영상 CD 상한과 병원이 정한 발급비를 구분하고 실제 저장매체와 복사 범위를 대조해야 서로 다른 요청의 비용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적용 범위, 관련 원문을 함께 대조해 보세요.

  • 해설보험 청구에는 어떤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한가요?

    계산서·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의 발급 근거를 구분하고 보험자가 요구하는 증빙과 지급 조건은 해당 제출처에 확인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적용 범위, 관련 원문을 함께 대조해 보세요.

제증명 비용은 어떤 항목과 단위로 대조하나요?

고시의 해당 항목·적용 기준과 통·매·장 단위를 함께 읽고 실제 게시금액과 상한을 구분합니다. USB에는 다른 매체 단가를 대신 넣지 않습니다.

상한 자료는 확인한 30항목을 다루고 영상 자료는 필름·CD·DVD와 문서 매수를 비교합니다. 계산 도구는 지원하는 항목의 입력 수량을 적용합니다.

지역별 제증명 비용은 기관 견적인가요?

공표 지역·종별 표는 개별 기관의 견적이나 새 교차 분포가 아니며 재이용 제한에 따라 가격을 전재하지 않고 초안에서 원문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자료에서 2026년 심평원 원문과 공공누리제4유형, 별도 집계와 기관별 원자료 부재를 설명합니다. 가격 비교 수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영수증과 제증명 비용은 무엇이 다른가요?

계산서·영수증과 세부내역은 비용을 설명하고 진단서·진료기록은 다른 내용을 확인하므로 보험자의 요구와 각각의 발급 근거를 나누어 봅니다.

영수증 해설은 요양급여 규칙의 적용 범위를 지킵니다. 모든 민간·해외 보험자의 공통 증빙 목록이나 지급 보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제증명 비용 자주 묻는 질문

제증명 비용은 어떤 항목과 단위로 대조하나요?

고시의 해당 항목·적용 기준과 통·매·장 단위를 함께 읽고 실제 게시금액과 상한을 구분합니다. USB에는 다른 매체 단가를 대신 넣지 않습니다.

지역별 제증명 비용은 기관 견적인가요?

공표 지역·종별 표는 개별 기관의 견적이나 새 교차 분포가 아니며 재이용 제한에 따라 가격을 전재하지 않고 초안에서 원문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제증명 비용은 무엇이 다른가요?

계산서·영수증과 세부내역은 비용을 설명하고 진단서·진료기록은 다른 내용을 확인하므로 보험자의 요구와 각각의 발급 근거를 나누어 봅니다.

출처

  1.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1차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2021년 2월 5일 발령·시행입니다. 고시 본문과 별표를 읽고 2026년 10월 29일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2.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관련)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1차 출처 원본 HWP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표 이미지 2쪽에서 30개 항목·기준·상한을 모두 대조했습니다. USB 상한 항목은 없습니다.
  3.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차 출처 2026년 9월 29일 공표했습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 표시·비상업·변경 금지)입니다. 가격표를 전재하지 않습니다. 지역과 종별은 별도 집계이며 기관별 자료와 지역×종별 교차값은 없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1차 출처 2026년 10월 29일 해당 조문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조문에 적힌 조건·예외와 관련 현행 서식을 함께 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