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증명수수료 상한
제증명수수료 상한은 고시에 있는 서류별로 의료기관이 정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제한하며 실제 발급비는 병원 게시금액을 확인하고 진료기록 사본은 처음 다섯 매와 그 이후의 매당 금액을 나눠 계산합니다.
서류의 이름과 내용, 비용을 세는 단위를 함께 보면 적용할 기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 진단서, 이미 발급한 증명서의 사본, 진료기록 한 매의 복사에는 각각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상한 합계는 선택한 서류의 발급비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진찰·검사·번역 비용과 서류를 받을 기관이 요구하는 언어·서식은 별도 확인 항목으로 남습니다.
목차
제증명수수료 상한과 병원 게시금액은 누가 정하나요?
보건복지부 고시는 서류별 상한을 정하고 각 의료기관은 그 기준에 해당하는 발급비를 0원부터 상한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의료법 제45조의3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과 금액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합니다. 해당 수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는 고시가 적용되며 제5조가 금액을 정하는 범위와 징수 기준을 설명합니다. 상한표를 읽을 때 서류 이름 옆의 적용 기준도 함께 보는 근거입니다.
의료기관은 상한보다 낮은 금액을 정할 수 있고 무료 발급도 가능합니다. 상한표의 숫자만으로 방문할 병원의 발급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요청할 서류가 병원 게시표에서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찾아보고 같은 영수증에 적힌 다른 진료비와 서류 발급비를 구분하면 됩니다.
고시는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수수료를 고지·게시하도록 정합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병원 게시표와 고시의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서류의 내용이나 발급 단위가 다르면 적용 기준을 다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증명수수료 상한은 새 진단서와 기록 사본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새로 작성하는 진단서, 이미 발급한 증명서의 사본, 진료기록부를 복사한 한 매는 고시에서 구분한 항목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해 고시가 인용한 서식으로 작성하는 진단서입니다. 영문 일반진단서도 같은 서식을 기준으로 한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의사가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서류를 일반진단서 항목에 넣지 않고 서식과 내용을 함께 읽습니다.
진료기록사본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제증명서를 복사하거나 재발급하는 항목과 구분합니다. 같은 제증명서를 동시에 여러 통 받는 경우에도 최초 한 통 외 추가분은 사본으로 보므로 제출처에서 여러 부를 요구했을 때 비용을 읽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요청 절차도 서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진료기록 지침은 기존 기록 사본과 진단서·소견서의 최초 발급을 구분합니다. 가족이나 지정대리인이 기록 사본을 받기 위한 서류를 갖췄다는 사실만으로 새 진단서의 작성·교부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고시 항목 | 계산 단위 | 상한금액(원) | 대조할 기준 |
|---|---|---|---|
| 일반진단서 | 1통(부) | 20,000 | 고시에 명시된 진단서 서식 |
| 영문 일반진단서 | 1통(부) | 20,000 | 명시된 서식으로 영문 작성한 일반진단서 |
| 진료기록사본 1~5매 | 1매 | 1,000 | 기록 사본의 처음 다섯 매까지 |
|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 추가 1매 | 100 | 여섯째 매부터 적용하는 매당 금액 |
| 진료기록영상 CD | 1장 | 10,000 | CD로 복사한 영상이며 USB에 대입하지 않음 |
| 제증명서 사본 | 사본 1통(부) | 1,000 | 기존 제증명서 재발급 또는 최초 한 통 외 동일 추가분 |
진료기록 쪽수가 늘면 제증명수수료 상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처음 다섯 매는 매당 1,000원, 여섯째 매부터 매당 100원을 적용하므로 진료기록 사본 서른 매의 상한 합계는 7,500원입니다.
두 항목은 같은 매수에서 앞부분과 뒷부분에 적용하는 금액입니다. 여섯 매를 요청해도 처음 다섯 매의 단가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한 매에 추가 단가를 적용합니다. 전체 매수에 낮은 추가 단가만 곱하면 처음 다섯 매의 비용이 빠지므로 구간을 나눠 더해야 합니다.
서른 매는 처음 다섯 매와 추가 스물다섯 매로 나뉩니다. 다섯 매에 매당 1,000원을 곱한 금액과 스물다섯 매에 매당 100원을 곱한 금액을 더하면 7,500원입니다. 여덟 매도 처음 다섯 매 뒤에 추가 세 매가 있어 상한 합계가 5,300원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진단서 한 통과 영상 CD 한 장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상한을 더한 30,000원입니다. 디스크에 사본 쪽수 구간을 적용하거나 진단서 한 통을 진료기록 한 매로 세지 않습니다. 이 합계에는 별도로 적용되는 진찰·검사 비용이나 다른 서류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요청 수량 | 상한 계산 | 상한 합계(원) |
|---|---|---|
| 진료기록 사본 5매 | 5 × 1,000 | 5,000 |
| 진료기록 사본 6매 | 5 × 1,000 + 1 × 100 | 5,100 |
| 진료기록 사본 30매 | 5 × 1,000 + 25 × 100 | 7,500 |
| 일반진단서 1통과 영상 CD 1장 | 20,000 + 10,000 | 30,000 |
| 일반진단서 원본 1통과 동시에 발급하는 동일 사본 1통 | 20,000 + 1,000 | 21,000 |
제증명수수료 상한에 진찰·검사·번역 비용도 포함되나요?
제증명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진찰료·검사료를 제외하며 채용신체검사서에는 고시에 적힌 검사를 포함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고시 제2조는 제증명서의 금액을 진찰료와 각종 검사료에서 구분합니다. 새 진단서를 작성하려면 의료인이 진찰하거나 검사 결과를 종합해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서류 발급비 상한을 진료 전체의 비용 한도로 읽지는 않습니다. 청구 내역에 따로 적힌 진찰·검사 항목도 각각 대조할 대상입니다.
채용신체검사서는 명시된 예외입니다. 계측검사와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고 마약류 검사나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검사 묶음의 포함 규정을 일반진단서나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그대로 옮겨 적용하지 않습니다.
검토한 별표에는 번역과 공증을 각각의 상한 항목으로 정한 행이 없습니다. 영문 일반진단서는 명시된 항목이지만 전체 진료기록의 번역이나 별도로 작성하는 소견서는 내용과 비용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서류와 필요한 언어, 제공받을 서비스의 설명을 알면 어떤 비용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문 서류와 고시에 없는 서류의 제증명수수료 상한은 어떻게 읽나요?
영문 일반진단서는 고시에 있는 항목이며 USB와 별도 명칭·서식의 서류는 유사 항목의 상한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영문 일반진단서의 상한은 별표 기준에 해당하는 서류 한 통당 20,000원입니다. 이 항목은 비용의 종류를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모든 경과기록·수술기록·검사 결과를 영어로 번역받을 권리나 번역본의 공통 발급일을 정하는 근거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고시 제5조 제3항은 별표 외에 별도 명칭과 서식 또는 내용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의 금액을 의료기관이 정하도록 합니다. 고시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필요한 서류의 실제 내용을 먼저 대조할 문제입니다. 병원이 다른 이름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상한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영상 CD와 DVD, USB는 서로 다른 저장매체입니다. 심평원의 공개 수수료 분류에 USB가 있더라도 검토한 상한 고시에는 USB의 독립 상한이 없습니다. 전자 영상을 받을 사람은 병원이 제공하는 매체와 포함 내용, 이를 받을 기관에서 그 매체를 읽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공개 금액과 제증명수수료 상한은 무엇이 다른가요?
고시는 수수료를 정하는 범위를 제시하고 심평원 통계는 의료기관이 제출한 금액을 종별과 지역별로 각각 집계한 자료입니다.
공개 금액표의 최고금액과 고시의 상한금액은 각각 다른 질문의 답입니다. 심평원 표는 통계 대상에 들어온 제출 금액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그 숫자가 고시의 서류 기준을 대신하거나 환자가 같은 서류 묶음과 진료를 받고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확정하는 자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역별 표와 의료기관 종별 표는 각각 나뉜 집계입니다. 이 표만으로 특정 기관의 비용이나 특정 지역 안의 특정 종별 가격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지역 중간금액에 다른 종별의 최저·최고금액을 붙여 새로운 집단의 범위로 읽지 않습니다. 통계 주석은 숫자 0을 비용 0원, 가로줄을 해당 숫자 없음으로 구분합니다.
2026년 통계 공표물에는 출처표시·비상업·변경금지의 공공누리 제4유형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공식 원문에서 표와 설명을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공표금액 중 고시 상한보다 큰 값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기관의 위법한 청구나 차이가 생긴 원인, 단위 입력 오류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증명수수료 상한의 기준일과 적용 범위는 어느 원문에서 확인하나요?
현행 고시의 본문·별표와 의료법 제45조의3, 심평원의 발급 단위 설명을 함께 읽고 요청할 서류의 내용에 대조합니다.
확인한 현행 고시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로 발령일과 시행일이 2021년 2월 5일입니다. 원문 확인일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제4조는 별표를 연결하고 제5조는 금액의 결정·게시와 별표 외 서류의 취급을 정하므로 금액 행과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심평원 2026년 4월 질의응답은 제증명서의 단위를 한 통 또는 한 부, 진료기록사본을 한 매, 영상 필름·CD·DVD를 한 장으로 설명합니다. 사본의 두 매수 구간은 고시 별표에도 직접 적혀 있습니다. 같은 날 함께 요청해도 종이 쪽수와 영상 디스크에 서로 다른 계산 단위를 쓰는 근거입니다.
서류를 받을 기관은 필요한 서류명과 언어, 원본·사본 여부, 부수를 확인할 상대입니다. 수수료 항목만으로 보험자의 청구필수서류나 보험금 지급, 기록을 받으러 온 사람의 권한, 새 서류의 발급 소요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에는 각각의 신청 절차와 해당 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문 범위·기준일·한계를 함께 기록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추정값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수치는 어떤 기준일까요?
| 스냅샷 | 출처 | 기준일 | 조회일 | 사이트 자체 계산 |
|---|---|---|---|---|
| 현행 제증명수수료 상한 고시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1년 2월 5일 | 2026년 10월 29일 | 진료기록 사본은 처음 5매에 매당 1,000원, 6매부터 매당 100원을 적용합니다. 다른 항목은 명시된 서류·매체별 단위를 적용합니다. |
제증명수수료 상한 자주 묻는 질문
제증명수수료 상한은 모든 병원에서 받는 가격인가요?
의료기관은 해당 항목의 발급비를 0원부터 고시 상한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병원 게시표의 항목과 서류 내용, 계산 단위를 대조합니다. 상한금액만으로 그 병원의 발급비나 진료 전체의 비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진료기록 사본 서른 매의 상한은 얼마인가요?
처음 다섯 매에 매당 1,000원을 적용하고 나머지 스물다섯 매에 매당 100원을 적용합니다. 상한 합계는 7,500원입니다. 서른 매 전부에 추가 단가만 곱하면 첫 구간의 비용이 빠집니다.
영문 일반진단서도 상한 항목이 있나요?
명시된 서식과 기준에 해당하는 영문 일반진단서의 상한은 20,000원입니다. 이 항목이 모든 진료기록의 영어 번역이나 공통 준비기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USB에 영상 CD 상한을 적용해도 되나요?
영상 CD는 한 장당 10,000원 상한 항목입니다. USB는 다른 저장매체이며 검토한 별표에 독립 상한이 없습니다. CD 금액을 대신 넣지 말고 안내받은 비용이 어떤 매체와 내용을 포함하는지 병원에 확인합니다.
동일 증명서 추가분과 진료기록 한 매는 왜 계산이 다른가요?
동시에 받는 동일 제증명서의 최초 원본 외 추가분은 제증명서 사본 항목으로 봅니다. 이 항목은 사본 한 통당 1,000원이 상한입니다. 진료기록부 사본의 쪽수에는 처음 다섯 매와 이후 매수의 단가를 나눠 적용합니다.
출처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2021년 2월 5일 발령·시행입니다. 고시 본문과 별표를 읽고 2026년 10월 29일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관련) 원본 HWP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표 이미지 2쪽에서 30개 항목·기준·상한을 모두 대조했습니다. USB 상한 항목은 없습니다.
- 의료법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2026년 10월 29일 해당 조문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조문에 적힌 조건·예외와 관련 현행 서식을 함께 읽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주요 질의·응답 대한병원협회가 공식 배포한 심평원 2026년 4월 질의·응답입니다. 인쇄 25~26쪽(PDF 27~28쪽)에서 제증명과 사본의 산정 단위를 확인했습니다.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2026년 10월 29일 해당 조문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조문에 적힌 조건·예외와 관련 현행 서식을 함께 읽습니다.
-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보건복지부 편람의 공식 배포본입니다. 인쇄 235~238·242·245쪽을 읽고 현행 법령·서식과 대조했습니다.
-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 2026년 9월 29일 공표했습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 표시·비상업·변경 금지)입니다. 가격표를 전재하지 않습니다. 지역과 종별은 별도 집계이며 기관별 자료와 지역×종별 교차값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