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료기록 발급 안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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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증명수수료 상한 계산

발행

확인된 고시 단위로 상한을 계산하며 USB가 포함되면 전체 합계를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목차

계산할 수량을 한 가지 이상 입력하면 항목별 상한이 표시됩니다.

상한은 병원 정가가 아닙니다. 진찰·검사·번역 비용은 이 합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받는 동일 진단서 추가분은 제증명서 사본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고시 제2021-34호, 2021년 2월 5일 시행, 2026년 10월 29일 원문 확인.

입력과 선택 내용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됩니다. 서버로 보내거나 주소·브라우저 저장소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이름·신분번호·진료기록 파일을 입력하지 마세요.

제증명수수료 계산은 무엇을 합산하나요?

확인한 고시 상한을 입력 수량에 적용하고 문서 기록 사본은 매수 구간으로 계산하며 실제 병원 정가나 개인 견적을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일반진단서와 영문 일반진단서는 각각 확인한 고시 항목을 씁니다. 영상 CD와 DVD도 장수 단위로 구분합니다.

진단서 수량은 별도 발급 건이며 동시에 받는 동일 추가 사본은 사본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일반·영문 일반진단서 수량은 별도로 발급하는 원본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진단서 1통과 영상 CD 1장은 단위가 다른 두 항목입니다. 동시에 받는 동일 진단서 두 통을 별도 원본 두 건으로 입력하면 추가 사본 규정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새 작성인지 동일 추가분인지 확인한 뒤 수량을 정합니다. 도구는 고시 30항목 중 자주 묻는 일부를 지원하며 화면에 입력란이 없는 항목이 법적 별표에서도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증명서는 전체 상한 자료와 원문의 해당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요청 내용과 부수는 기관에 대조할 대상입니다.

계산에 포함하는 단위
항목단위
일반진단서별도 발급 1통
문서 기록구간별 매수
CD·DVD장수

제증명수수료 계산에서 5매와 6매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처음 5매는 매당 1,000원이고 6매부터의 초과분만 매당 100원을 적용합니다. 전체 매수에 뒤 구간 단가를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30매는 앞 구간 5매와 초과 25매를 나누어 계산합니다.6매라면 앞 구간 5매와 뒤 구간 1매입니다. 입력 수량은 실제 문서 사본 매수이며 영상 파일 개수와 같은 값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매수 구간은 앞부분과 초과분을 합산합니다.5매에서는 첫 구간만 적용하고 6매에서는 한 매만 뒤 구간에 들어갑니다.30매에서는 초과 25매가 뒤 구간입니다. 적은 요청은 한 단가, 큰 요청은 전체를 다른 단가로 다시 매기는 방식과 구분합니다.0매를 입력하면 선택 항목 계산에 문서 사본비를 더하지 않습니다. 이 산식은 어떤 임상 기록이 필요한지 정하거나 환자 파일의 쪽수를 세지 않습니다. 실제 발급될 문서 매수를 기관에 확인한 뒤 계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자료의 장수를 문서 매수로 합치거나 여러 수령 건의 적용 방식을 원문 확인 없이 새 규칙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매수 경계 비교
매수계산식상한,원
55×1,0005,000
65×1,000+1×1005,100
305×1,000+25×1007,500

제증명수수료 계산에서 USB가 있으면 왜 전체가 미확인인가요?

검토한 상한 별표에는 USB 항목이 없어 USB 수량이 있으면 전체 상한을 미확인으로 남기며 확인한 항목의 소계만 별도로 표시합니다.

CD·DVD 상한을 대신 쓰지 않고 미확인을 0원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격 공표물의 분류와 법적 상한 별표는 다른 목록입니다. 실제 USB 서비스와 게시금액은 기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합 요청에서 USB 금액을 모르더라도 확인한 항목의 소계는 그 항목과 입력 수량에 한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값을 전체 요청 가격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USB를 비워 둔 경우와 양수를 넣은 경우도 다릅니다. 빈칸은 선택한 USB 수량이 없고 양수는 상한이 해결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는 뜻입니다. USB에 0을 넣었다고 기관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산에서 선택 수량이 없다는 의미로 읽습니다. 상한 부재와 입력 수량, 실제 게시비용을 각각 나누면 0과 미확인, 알려진 소계가 같은 결과로 섞이지 않습니다.

제증명수수료 계산에는 어떤 수량을 넣나요?

0~100,000 사이의 정수를 쓰며 빈칸은 수량을 더하지 않고 음수·소수·범위 밖 값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류는 해당 입력과 연결해 표시합니다.

상한 입력값은 도구의 입력 범위이며 법정 최대 신청 매수가 아닙니다. 아는 수량만 넣을 수 있습니다.

도구가 기록을 읽어 매수를 추정하거나 환자 식별 정보를 받지는 않습니다.

빈칸과 잘못된 수량은 다른 상태입니다. 모든 칸에 0을 채워야 계산을 시작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음수·소수·숫자가 아닌 표기나 입력 범위를 넘는 값은 고치기 전 계산하지 않고 해당 칸을 오류 설명과 연결합니다. 모든 수량이 0이면 합산할 선택 항목이 없습니다. 이런 조건은 화면의 산술 입력 범위이며 개인이 기록을 요청할 자격이나 기관이 발급해야 할 문서 수를 정하는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수량 하나를 고쳤다고 다른 항목의 기준까지 승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원본·사본 구분과 요청 부수는 계산 전에 확인할 사항으로 유지합니다.

제증명수수료 계산 합계에는 무엇이 빠지나요?

선택한 항목의 상한 비교이며 진찰·검사·번역과 선택하지 않은 서비스는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고시의 적용 기준과 명시한 예외는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결과는 기관 견적이나 보험금 지급, 신청자 승인이 아닙니다. 입력은 화면에서만 계산하며 주소·브라우저 저장소에 남기거나 네트워크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진료 계산서에 검사비와 별도로 적힌 제증명 항목이 함께 있다면 나누지 않은 진료 총액을 진단서 상한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해당 증명서 항목과 단위를 대조합니다. 판독 결과 문서와 영상 디스크도 각각의 자료와 수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산 결과가 기관이 견적을 제시했다는 뜻이나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뜻, 특정 날 서류가 준비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문 고시와 기관의 항목 설명을 함께 읽어 어떤 작업까지 계산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번역·공증 등 확인하지 않은 독립 서비스는 비슷한 용도라는 이유로 선택 항목에 흡수하지 않습니다.

고시의 적용 기준이 다른 서류라면 금액이 같아도 같은 항목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항목 이름과 내용·단위를 먼저 맞춘 뒤 합계를 읽습니다.

이 도구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 일반적인 준비 정보이며 발급 기관의 실제 절차를 확인합니다.
  • 환자 기록 파일이나 신원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원문 범위·기준일·한계를 함께 기록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추정값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수치는 어떤 기준일까요?

쓰인 자료와 기준 시점
스냅샷출처기준일조회일사이트 자체 계산
현행 제증명수수료 상한 고시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1년 2월 5일2026년 10월 29일진료기록 사본은 처음 5매에 매당 1,000원, 6매부터 매당 100원을 적용합니다. 다른 항목은 명시된 서류·매체별 단위를 적용합니다.

제증명수수료 계산 자주 묻는 질문

제증명수수료 계산은 무엇을 합산하나요?

확인한 고시 상한을 입력 수량에 적용하고 문서 기록 사본은 매수 구간으로 계산하며 실제 병원 정가나 개인 견적을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제증명수수료 계산에서 5매와 6매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처음 5매는 매당 1,000원이고 6매부터의 초과분만 매당 100원을 적용합니다. 전체 매수에 뒤 구간 단가를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증명수수료 계산에서 USB가 있으면 왜 전체가 미확인인가요?

검토한 상한 별표에는 USB 항목이 없어 USB 수량이 있으면 전체 상한을 미확인으로 남기며 확인한 항목의 소계만 별도로 표시합니다.

제증명수수료 계산에는 어떤 수량을 넣나요?

0~100,000 사이의 정수를 쓰며 빈칸은 수량을 더하지 않고 음수·소수·범위 밖 값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류는 해당 입력과 연결해 표시합니다.

제증명수수료 계산 합계에는 무엇이 빠지나요?

선택한 항목의 상한 비교이며 진찰·검사·번역과 선택하지 않은 서비스는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고시의 적용 기준과 명시한 예외는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출처

  1. 의료법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1차 출처 2026년 10월 29일 해당 조문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조문에 적힌 조건·예외와 관련 현행 서식을 함께 읽습니다.
  2.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1차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2021년 2월 5일 발령·시행입니다. 고시 본문과 별표를 읽고 2026년 10월 29일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3.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관련)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1차 출처 원본 HWP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표 이미지 2쪽에서 30개 항목·기준·상한을 모두 대조했습니다. USB 상한 항목은 없습니다.
  4.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주요 질의·응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차 출처 대한병원협회가 공식 배포한 심평원 2026년 4월 질의·응답입니다. 인쇄 25~26쪽(PDF 27~28쪽)에서 제증명과 사본의 산정 단위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