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료기록 발급 안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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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진료기록 발급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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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진료기록 요청은 친족 범위와 환자 동의 여부를 나누고 미성년자·형제자매의 조건에 맞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앞선 친족이 모두 없는 조건과 그 증빙을 함께 적용합니다.

목차

가족 진료기록 발급에서 친족은 누구인가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앞선 친족이 모두 없는 조건과 그 증빙을 함께 적용합니다.

시행규칙 제13조의3은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친족 범위로 정합니다. 형제자매는 앞선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일상에서 가족이나 보호자라고 부른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경로의 요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이 환자에게 위임받는 경우에는 지정대리인 경로의 서류를 따로 살펴봅니다. 경로를 나누는 목적은 준비할 서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가족관계나 대리권을 정보 사이트가 심사하거나 이름·신분번호를 입력받아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만들지 않습니다.

법령의 친족 범위는 일상적으로 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 전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친구나 동거인, 더 먼 친척이 환자의 사정을 잘 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목록에 자동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환자가 동의할 수 있다면 기관에 지정대리인 경로를 확인할 수 있지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은 정해진 예외와 증빙을 따로 대조합니다. 사망 환자에게 새 동의서나 위임장 서명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관계와 동의 가능 상황을 각각 고르면 같은 서명 한 장으로 모든 요청이 해결된다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동의 경로별 서류 비교
신청자주요 서류조건
본인본인 확인기관에서 받는 확인 수단 확인
동의를 받은 친족신청자 신분증·친족서류·동의서만 14세 미만 동의서 예외·형제자매 조건
지정대리인신청자 신분증·동의서·위임장·환자 신분증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17세 미만 신분증 예외

환자가 동의한 가족 진료기록 발급에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신청자 신분증 사본과 친족관계 서류,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를 준비하며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면 해당 동의서 예외를 적용합니다.

동의를 받은 친족 경로는 신청자 신분증 사본, 친족임을 확인하는 서류,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제9호의2서식 동의서를 정합니다. 관계 서류의 예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이 나옵니다. 현행 친족 경로에는 환자 신분증 사본 항목이 삭제되어 있어 지정대리인 목록과 차이가 있습니다.

준비 서류가 누구와 누구의 어떤 관계를 확인하는지 대조하면 됩니다. 성이 같거나 같은 주소에 산다는 설명만으로 법정 관계를 확인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이 접수할 확인 수단과 실제 서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준비 과정입니다.

미성년자의 가족 진료기록 발급은 나이에 따라 무엇이 다른가요?

만 14세 미만 친족 경로의 동의서 예외와 지정대리인의 만 17세 미만 환자 신분증 사본 예외는 다른 서류에 관한 규정입니다.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친족 요청의 해당 동의서를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만 14세 미만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의서와 위임장을 작성하고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서류를 첨부합니다. 또 다른 규정은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 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외합니다.

나이 구간과 서류가 각각 다릅니다. 모든 미성년자의 본인확인 절차나 신청자 신분증까지 없어진다고 읽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미발급이라는 조건도 함께 보며 해외 신분서류의 구체적 접수 방법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가족 진료기록 발급에는 어떤 증빙이 더 필요한가요?

형제자매는 통상 구비서류에 더해 환자의 배우자·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형제자매 조건은 동의를 받은 친족 요청과 별표 2의2의 동의 불가 상황을 읽을 때도 적용됩니다. 형제자매임을 확인하는 서류만으로 다른 친족이 모두 없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부존재 증빙을 요구하지만 정보 사이트가 전국 공통의 대체서류 한 종류를 새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환자가 동의할 수 있다면 지정대리인으로 요청하는 경로도 의료기관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등 해당 경로의 목록을 따로 봅니다.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요청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조건은 조문에 나열한 친족 범위가 모두 없는지를 묻습니다. 평소 병원에 오는 특정 가족의 부재와는 구분합니다. 확인표에서 형제자매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그 사실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친족이 멀리 살거나 시간이 없다는 사정을 조문에 없는 부재 조건으로 바꿔 쓰지도 않습니다. 어떤 자료로 해당 조건을 확인하는지는 실제 요청을 받는 기관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관계 확인과 부재 사실 확인은 각각의 증빙 대상이며 목록에 다른 서류가 갖춰져 있다는 이유로 추가 조건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별 추가 증빙
상황추가 증빙구분할 점
사망별표 2의2의 사망사실 확인서류동의서로 대체하지 않음
정해진 상태로 자필서명 불가해당 상태를 확인하는 진단서단순 방문 곤란과 구분
행방불명행방불명 사실 확인서류친족관계 서류도 필요

사망하거나 서명할 수 없을 때 가족 진료기록 발급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망·의식불명 등 정해진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공통서류와 상황별 증빙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별표 2의2는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을 구분합니다. 신청자 신분증과 친족관계 서류는 공통으로 나오고 추가 서류는 각각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사망진단서는 사망사실 증빙의 한 예이며 서명 불가를 확인하는 진단서와 다른 항목입니다. 환자가 해외에 있거나 바빠서 방문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 별표의 상황으로 바꾸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태를 진단하거나 대리 발급을 자동 승인하는 도구도 아니므로 해당하는 사실과 기관의 확인 절차를 함께 읽습니다.

가족 진료기록 발급에서 신분증 사본을 다른 확인으로 갈음하나요?

시행규칙 제13조의3제5항은 제1항·제3항 친족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을 정해진 본인확인 방법으로 갈음하는 규정입니다.

해당 항은 원문이 인용한 본인확인기관의 방법과 전자서명·인증서, 바이오정보를 이용한 확인을 열거합니다. 적용 범위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친족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입니다. 지정대리인의 모든 신분증 제출을 일괄 면제하거나 이 웹사이트에 신원 자료를 보내라는 뜻으로 쓰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방법을 제공하는지는 의료기관의 접수 절차와 대조합니다. 본인확인을 갈음하더라도 친족관계나 동의 등 다른 요건은 그대로 대조합니다. 준비표는 서류의 역할을 보여 주고 신분증 사본·주민번호·기록 파일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가족 진료기록 발급에는 어느 동의서와 위임장을 쓰나요?

현행 별지제9호의2서식 동의서와 제9호의3서식 위임장의 역할을 나누고 해당 신청 경로가 요구하는 서식을 대조합니다.

현행 동의서는 2025년 6월 20일 개정된 서식으로 열람·사본·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전송·송부의 동의 내용을 구분합니다. 위임장은 2024년 11월 7일 개정 서식이며 대리권의 위임에 관한 문서입니다. 두 서식의 역할과 개정일이 다릅니다.

모든 친족 요청에 두 서식이 항상 필요한 것으로 합치지 않고 해당 조문의 목록을 먼저 대조합니다. 동의서에는 환자가 동의한 기록의 범위도 드러나야 합니다. 작성이 필요한 개인정보는 의료기관 제출서식에서 다루며 공개 준비표가 이름이나 주소, 신분번호를 대신 입력받는 절차가 되지 않습니다.

제9호의2서식은 선택한 기록 이용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제9호의3서식은 정한 요청을 대리인에게 맡기는 내용을 적는 서식입니다. 이름이 비슷하다고 서로 대신하는 문서로 보지 않습니다. 지정대리인 경로는 두 서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지만 친족 경로는 자체 목록과 나이 조건을 따릅니다. 현행 서식의 개정일과 선택한 범위를 원문에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에서 목록을 보기 위해 서식을 작성하거나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서명·관계·신분 확인은 기관이 요구하는 접수 절차에서 다루는 사항으로 남겨 둡니다.

가족 진료기록 발급 자주 묻는 질문

가족 진료기록 발급은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앞선 친족이 모두 없는 조건과 그 증빙을 함께 적용합니다. 시행규칙 제13조의3은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친족 범위로 정합니다.

환자가 동의한 가족 진료기록 발급에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신청자 신분증 사본과 친족관계 서류,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를 준비하며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면 해당 동의서 예외를 적용합니다. 동의를 받은 친족 경로는 신청자 신분증 사본, 친족임을 확인하는 서류,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제9호의2서식 동의서를 정합니다.

미성년자의 가족 진료기록 발급은 나이에 따라 무엇이 다른가요?

만 14세 미만 친족 경로의 동의서 예외와 지정대리인의 만 17세 미만 환자 신분증 사본 예외는 다른 서류에 관한 규정입니다.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친족 요청의 해당 동의서를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가족 진료기록 발급에는 어떤 증빙이 더 필요한가요?

형제자매는 통상 구비서류에 더해 환자의 배우자·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형제자매 조건은 동의를 받은 친족 요청과 별표 2의2의 동의 불가 상황을 읽을 때도 적용됩니다.

사망하거나 서명할 수 없을 때 가족 진료기록 발급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망·의식불명 등 정해진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공통서류와 상황별 증빙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별표 2의2는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을 구분합니다.

출처

  1.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1차 출처 2026년 10월 29일 해당 조문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조문에 적힌 조건·예외와 관련 현행 서식을 함께 읽습니다.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1차 출처 2026년 10월 29일 해당 조문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조문에 적힌 조건·예외와 관련 현행 서식을 함께 읽습니다.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제13조의3제3항 관련)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1차 출처 현행 별표 2의2의 네 상황과 각 증빙 목록을 읽었습니다. 상황별 준비서류는 개인의 요청 자격을 판정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4. 진료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전송ㆍ송부 동의서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1차 출처 2025년 6월 20일 개정한 현행 별지 제9호의2서식입니다. 열람·사본·전송 선택, 신청자·환자 항목, 기록 범위와 서명 안내를 읽었습니다.
  5.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1차 출처 2024년 11월 7일 개정한 현행 별지 제9호의3서식입니다. 환자·대리인·요청 범위와 자필서명 안내를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