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병원으로 진료기록을 바로 보낼 수 있나요?
의료기관의 기록 요청과 환자가 전원 기관으로 보내 달라는 요청은 각각의 조문·동의·절차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다른 의료인의 요청은 제21조의2, 전원하는 환자의 요청은 제21조의3으로 구분하고 개인 사본 수령과도 따로 대조합니다.
목차
병원 간 진료기록 송부는 누가 요청하는 절차인가요?
다른 의료인의 요청은 제21조의2, 전원하는 환자의 요청은 제21조의3으로 구분하고 개인 사본 수령과도 따로 대조합니다.
제21조의2는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기록 내용 확인 또는 사본·진료경과 소견 등의 송부를 요청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제21조의3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환자가 본인 기록의 전부나 일부를 그 기관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근거입니다.
전달되는 자료가 관련되더라도 출발하는 요청이 다릅니다. 발송 기관과 받을 기관, 요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누면 적용 절차가 드러납니다. 개인이 종이나 CD를 직접 받아 보관하는 경우도 따로 볼 수 있습니다. 기관 간 규정을 모든 개인 수령이나 보험사 제출에 같은 방식으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사본을 받아 직접 가져가는 방법과 받을 의료기관을 정해 기관 간에 보내는 방법은 비슷한 기록을 다루더라도 같은 법적 요청은 아닙니다. 현행 동의서에는 전송·송부 선택과 받을 의료기관을 적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요청을 준비하는지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본 요청을 제21조의3의 전송 요청이라고 가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보험사나 일반 보관 서비스를 그 조문에 적힌 받을 의료기관으로 조용히 바꿔 넣지도 않습니다. 요청 주체와 수신 기관, 기록의 범위를 각각 확인합니다.
| 경로 | 요청·상황 | 기간 범위 |
|---|---|---|
| 제21조의2제1항 | 다른 의료인의 요청 | 동의와 조문 예외 |
| 제21조의2제2항 | 응급환자 이송 | 지체 없이 |
| 제21조의3·규칙제13조의5 | 전원하는 환자의 요청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
병원 간 진료기록 송부에는 어떤 동의가 필요한가요?
의료기관 요청에 응할 때에는 환자나 보호자 동의를 받는 원칙과 의식불명·응급 등 조문의 예외를 그 문장 범위에서 함께 읽습니다.
의료기관 요청에 관한 제1항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응하도록 합니다. 단서는 환자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을 조문에 적힌 범위로 정합니다. 이를 통상적인 무동의 기록 공유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전송 기술이 있다는 사실과 기록을 제공할 법적 요건은 다른 확인 사항입니다. 요청한 상대가 어떤 의료인이나 기관인지, 해당 조문의 요청인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나 그 밖의 기관으로 자료를 보내는 질문을 의료기관 간 진료 요청과 자동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환자가 병원 간 진료기록 송부를 직접 요청할 수 있나요?
전원하는 환자는 기록의 전부나 일부를 받을 의료기관에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대리인에게 요청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준용 절차를 따릅니다.
제21조의3은 환자의 전송등 요청과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금지를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3조의5는 가능한 대리인 범위를 정하고 제13조의3의 방법·절차를 준용합니다. 본인확인과 친족관계·동의·대리권을 송부 요청에서도 해당 경로에 맞춰 확인하는 연결입니다.
정보 사이트에 그 서류를 올려야 한다는 절차는 아닙니다. 현행 동의서는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전송·송부를 별도로 선택하고 받을 기관을 적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청할 기록 범위도 구체화하되 그 기관이 자료를 받을 절차와 임상적 활용은 각각 확인할 사항으로 남습니다.
병원 간 진료기록 송부의5일 규정은 어떤 기한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요청일부터 5일 이내 전원 의료기관에 전송등을 하는 규정이며 일반 사본·번역·배송 기한과 구분합니다.
시행규칙 제13조의5제3항은 환자나 대리인의 요청일부터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기록을 보내는 기간을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는 조건이 함께 있습니다. 출국 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의 발급이나 수령을 정해진 날 보장하는 설명으로 쓰지 않습니다.
새 소견서 작성이나 번역, 개인의 직접 수령, 해외 시스템 연결에 이 5일을 공통 소요일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어떤 법적 경로의 요청인지와 받을 기관의 실제 접수 준비를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국 일정 계산도 날짜 간격을 보여 줄 뿐 이 규정을 모든 서류의 완료일로 바꾸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은 환자나 대리인의 요청일부터 계산하는 기간을 적고 특별한 사정이라는 조건을 함께 둡니다. 날짜 계산 도구는 요청이 법적으로 언제 접수되었는지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간을 병원 영업일로 바꾸거나 해외 도착 보장일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화면에 보인 날짜 간격을 개인 전송의 법정 기한 판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요청과 수신 절차를 기관에 확인하고 원문에 없는 우편·번역·전산 연결 기간을 더해 확정하지 않습니다.
| 작업 | 5일 규정으로 읽나요? | 확인 상대 |
|---|---|---|
| 환자 요청 전원 기관 전송 | 해당 경로·조건 안에서 | 발송·수신 기관 |
| 번역·새 소견 작성 | 공통 기한 추론 안 함 | 발급 기관 |
| 해외연결·배송 | 보편 서비스 보장 안 함 | 실제 수신·발신 기관 |
응급환자의 병원 간 진료기록 송부는 어떻게 정하나요?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에는 내원 당시 작성한 진료기록 사본 등을 지체 없이 이송하는 조문을 따로 읽습니다.
응급 이송 조항은 통상적인 의료기관 요청이나 환자의 전송 요청과 별도로 적혀 있습니다. 긴급한 진료 연계 상황에서 해당 사본 등을 이송하는 규정입니다. 일반적인 개인 기록 수령에서 모든 신청 확인을 생략하는 선택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응급 이송의 규정을 환자 요청의5일 안에 처리해도 된다는 설명으로 늦춰 읽지도 않습니다. 준비 안내 도구는 환자가 응급상태인지 분류하거나 임상적인 전원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각각의 조항이 다루는 상황과 문구를 지키고 환자의 진료 판단은 담당 의료진의 영역으로 남깁니다.
진료정보교류 서비스는 병원 간 진료기록 송부를 어떻게 돕나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환자 동의와 참여 의료기관의 절차를 통한 전자적 교류를 설명하며 모든 기관·국가 연결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환자의 기록을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교류해 진료에 참고하는 서비스를 설명합니다. 포털 본인인증을 통한 동의와 참여 기관 방문을 통한 동의 경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법률의 제공 근거를 함께 읽습니다.
어느 기관이 참여하고 어떤 자료를 주고받는지는 실제 확인할 대상입니다. 병원 이름을 안다는 사실로 서비스 참여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검토한 안내는 해외 모든 병원의 호환이나 영문 자동변환을 확정하지 않으므로 출국 후 받을 기관과의 실제 연결은 따로 대조할 사항입니다.
해외로 보내려는 병원 간 진료기록 송부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국내 법령의 원칙과 실제 해외 수신 경로·자료·언어를 구분하고 받을 기관과 발급 기관이 제공하는 절차를 각각 확인합니다.
받을 기관은 필요한 기록 종류와 날짜 범위, 언어·매체를 확인할 상대입니다. 발급 기관은 가능한 요청·전달 방법을 확인할 상대입니다. 편람이 적법한 요청 확인 후 여러 제공 방법을 설명한다고 모든 해외 송부 서비스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기록을 요청하는 법적 원칙과 특정 해외 기관의 전산 연결은 다른 문제입니다. 동의할 기록 범위와 받을 곳을 구체화할 수 있지만 이 안내에 환자 파일을 전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관별 절차와 제출처 요구를 대조하고 법령의 일반 문장을 개인별 접수·완료 판정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해외 수신 기관에는 필요한 기록 종류와 받을 수 있는 매체, 사용할 언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발급 기관에는 보유 기록과 실제 전송 방법이라는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검토한 국내 조문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서비스 안내가 국제 호환의 모든 문제에 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 없는 부분을 모든 해외 송부가 가능하다는 약속으로 채우지도 않고 해외 요청은 모두 불가능하다는 결론으로 채우지도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원칙과 실제 서비스 조건을 나누어 구체적인 수신 경로를 대조하는 데 사용합니다.
병원 간 진료기록 송부 자주 묻는 질문
병원 간 진료기록 송부는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다른 의료인의 요청은 제21조의2, 전원하는 환자의 요청은 제21조의3으로 구분하고 개인 사본 수령과도 따로 대조합니다. 제21조의2는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기록 내용 확인 또는 사본·진료경과 소견 등의 송부를 요청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병원 간 진료기록 송부에는 어떤 동의가 필요한가요?
의료기관 요청에 응할 때에는 환자나 보호자 동의를 받는 원칙과 의식불명·응급 등 조문의 예외를 그 문장 범위에서 함께 읽습니다. 의료기관 요청에 관한 제1항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응하도록 합니다.
환자가 병원 간 진료기록 송부를 직접 요청할 수 있나요?
전원하는 환자는 기록의 전부나 일부를 받을 의료기관에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대리인에게 요청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준용 절차를 따릅니다. 제21조의3은 환자의 전송등 요청과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금지를 정합니다.
병원 간 진료기록 송부의5일 규정은 어떤 기한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요청일부터 5일 이내 전원 의료기관에 전송등을 하는 규정이며 일반 사본·번역·배송 기한과 구분합니다. 시행규칙 제13조의5제3항은 환자나 대리인의 요청일부터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기록을 보내는 기간을 정합니다.
응급환자의 병원 간 진료기록 송부는 어떻게 정하나요?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에는 내원 당시 작성한 진료기록 사본 등을 지체 없이 이송하는 조문을 따로 읽습니다. 응급 이송 조항은 통상적인 의료기관 요청이나 환자의 전송 요청과 별도로 적혀 있습니다.
출처
-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2026년 10월 29일 해당 조문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조문에 적힌 조건·예외와 관련 현행 서식을 함께 읽습니다.
- 의료법 제21조의3(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2026년 10월 29일 해당 조문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조문에 적힌 조건·예외와 관련 현행 서식을 함께 읽습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5(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 2026년 10월 29일 해당 조문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조문에 적힌 조건·예외와 관련 현행 서식을 함께 읽습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2026년 10월 29일 해당 조문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조문에 적힌 조건·예외와 관련 현행 서식을 함께 읽습니다.
- 진료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전송ㆍ송부 동의서 2025년 6월 20일 개정한 현행 별지 제9호의2서식입니다. 열람·사본·전송 선택, 신청자·환자 항목, 기록 범위와 서명 안내를 읽었습니다.
-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참여 기관과 환자 동의, 전자적 교류에 관한 공개 안내를 읽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확인했으며 모든 해외 기관의 연결을 보장하는 자료로 쓰지 않습니다.
-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보건복지부 편람의 공식 배포본입니다. 인쇄 235~238·242·245쪽을 읽고 현행 법령·서식과 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