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출국 전 진료기록 준비

> 발급 기관과 받을 기관에 기록 범위·언어·매체·수령 방법을 확인하고 병원 간 전송과 개인 수령을 구분합니다.

기록다리 진료정보연구회 편집가 2026년 10월 29일에 썼고 같은 날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본 주소는 https://medicalrecordsguide.org/ko/topics/sending-records-abroad 입니다.

## 출국 전 진료기록은 어떤 범위를 먼저 정하나요?

받을 기관에 기록 범위·언어·사용 매체를 묻고 발급 기관의 보유 자료와 대조합니다. 기존 기록과 새 작성, 사본과 번역을 나누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출국 해설은 이 질문을 수령 단계까지 설명합니다. 영문 해설은 영문 일반진단서 상한을 모든 기록의 번역 보장과 구분합니다.

## 출국 전 진료기록은 모두 병원 간 전송인가요?

개인이 사본을 받는 방법과 의료기관 사이에 보내는 방법은 요청 주체와 법적 범위가 다르므로 제21조의2·제21조의3을 각각 대조합니다.

송부 해설은 의료기관 요청·응급 이송·전원 환자 요청을 구분합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교류 서비스와 동의를 읽되 모든 해외 연결을 추론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진료기록 일정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날짜 간격은 기관에 문의할 상황을 설명하지만 사본·진단서·번역·배송의 완료를 예측하지 않습니다.5일 규정은 조건을 둔 전원 전송 범위로 읽습니다.

일정 도구는 입력한 날짜만 쓰며 주소·브라우저 저장소에 남기지 않습니다. 실제 요청과 수령 방법은 발급 기관에 확인할 대상입니다.

## 출국 전 진료기록 자주 묻는 질문

### 출국 전 진료기록은 어떤 범위를 먼저 정하나요?

받을 기관에 기록 범위·언어·사용 매체를 묻고 발급 기관의 보유 자료와 대조합니다. 기존 기록과 새 작성, 사본과 번역을 나누어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출국 전 진료기록은 모두 병원 간 전송인가요?

개인이 사본을 받는 방법과 의료기관 사이에 보내는 방법은 요청 주체와 법적 범위가 다르므로 제21조의2·제21조의3을 각각 대조합니다.

### 출국 전 진료기록 일정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날짜 간격은 기관에 문의할 상황을 설명하지만 사본·진단서·번역·배송의 완료를 예측하지 않습니다.5일 규정은 조건을 둔 전원 전송 범위로 읽습니다.

## 출처

-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021&lsiSeq=290667&urlMode=lsScJoRltInfoR)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1조의3(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3&joNo=0021&lsiSeq=290667&urlMode=lsScJoRltInfoR)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5(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5&joNo=0013&lsiSeq=286963&urlMode=lsScJoRltInfoR)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진료정보교류시스템](https://www.khis.kr/menu.es?mid=a10207000000)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관련)](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830869&bylClsCd=200201)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