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증명수수료 상한은 모든 병원의 가격인가요?

> 제증명수수료 상한은 해당 항목의 금액 범위를 정하며 실제 발급비는 병원 게시금액과 서류의 내용·단위를 대조해 읽습니다.

의료기관은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0원부터 상한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상한만 보고 그 병원의 실제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기록다리 진료정보연구회 편집가 2026년 10월 29일에 썼고 같은 날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본 주소는 https://medicalrecordsguide.org/ko/articles/fee-cap-vs-price 입니다.

## 제증명수수료 상한은 어떤 범위를 정하나요?

의료기관은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0원부터 상한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상한만 보고 그 병원의 실제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과 금액 기준을 정합니다. 제5조는 의료기관이 0원부터 별표 상한 범위에서 금액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징수하도록 합니다. 무료 발급도 가능한 범위입니다. 상한을 모든 기관이 똑같이 선택한 가격으로 읽지 않습니다.

비교하려는 서류가 해당 항목의 내용과 서식에 맞는지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상한표에 있는 숫자와 병원이 게시한 수수료, 영수증에서 실제 청구한 항목은 서로 다른 확인 자료입니다. 한 자료의 숫자로 나머지 두 자료를 자동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상한은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정하며 모든 기관이 그 금액을 정가로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게시금액이 상한보다 낮을 수 있고 두 금액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더 높아 보이는 금액을 보더라도 어떤 항목과 단위, 포함 서비스인지 먼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숫자 하나만으로 위반 여부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제출 금액을 모은 공표 표와 법적 상한을 정한 고시는 자료의 성격도 다릅니다. 가격을 찾는 목적과 규칙을 확인하는 목적을 나누어 읽는 이유입니다.

**고시·게시·공표 금액의 차이**

| 금액 종류 | 알려 주는 내용 | 대조 대상 |
| --- | --- | --- |
| 고시 상한 | 해당 항목의 상한 | 서식·내용·단위 |
| 병원 게시금액 | 기관이 정한 금액 | 요청 서류·포함 서비스 |
| 통계 최고금액 | 집계의 제출 최고금액 | 집단·시점·보고단위 |

## 병원 게시금액과 제증명수수료 상한은 어떻게 대조하나요?

병원 게시표와 고시에서 서류명·기재 내용·발급 단위를 먼저 대조하고 진찰·검사 등 다른 청구 항목을 나눠 금액을 읽습니다.

고시 제5조는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의 고지·게시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표시를 정합니다. 병원의 항목명이 고시보다 짧거나 더 구체적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 것이 증명서 한 통인지 동일 추가분인지, 기록 한 매인지 영상 매체인지 구분해 봅니다.

서로 다른 단위의 금액을 나란히 놓으면 다른 요청을 같은 가격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정 차이가 생긴 원인을 금액만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진찰료나 검사료가 함께 청구되었다면 서류 발급비와 해당 진료 항목을 각각 확인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 제증명수수료 상한에서 매수와 부수가 왜 중요한가요?

기록 사본의 매수와 영상 매체 장수, 동일 증명서의 추가 부수는 각자의 항목을 사용하므로 같은 수량 숫자로 단가를 통일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사본은 처음 다섯 매와 여섯째 매부터 단가가 다릅니다. 영상 CD는 디스크 한 장을 세고 제증명서 사본은 기존 증명서의 추가 사본을 셉니다. 한 개라는 수량의 뜻이 항목마다 다릅니다. 무엇을 몇 개 받는지 먼저 정해야 상한 합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가가 다르다는 사실을 병원 간 우열이나 특정 매체의 품질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선택한 항목의 합계가 진료 방문 전체의 비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받은 서류가 다른 작성 목적이나 내용인지, 동일 원본의 추가분인지도 계산 전에 구분할 항목입니다.

## 제증명수수료 상한은 영수증 전체 비용의 한도인가요?

고시는 원칙적으로 진찰료·검사료를 제외하고 명시된 채용신체검사서의 검사 포함 예외를 두므로 영수증 전체의 상한으로 쓰지 않습니다.

일반진단서는 진찰이나 검사 결과를 종합해 작성하는 서류이지만 고시의 제증명서 금액과 진료비용은 구분됩니다. 채용신체검사서에는 계측검사·일반혈액검사·요검사·흉부방사선검사를 포함하는 기준이 있고 별도의 마약류·특이질환 검사 등은 제외합니다.

하나의 검사 묶음이 포함된 예외를 모든 증명서에 확대하지 않습니다. 검토한 별표에는 번역·공증의 독립 상한 항목도 없습니다. 영수증에서 어떤 비용이 문서 작성과 어떤 비용이 진료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나누어 읽으면 요청 범위와 비교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시는 명시한 예외를 제외하고 진찰·검사 비용을 제증명서 금액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둡니다. 진료와 서류가 함께 적힌 영수증 총액을 나누지 않은 채 진단서 상한과 직접 비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무엇에 대한 청구인지 각각의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비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부내역서나 번역 서비스, 정하지 않은 매체가 별표의 특정 항목이 되지도 않습니다. 용도가 비슷하다는 설명은 새 상한 항목을 만드는 근거가 아닙니다. 원문의 명칭과 기준, 단위를 함께 읽어야 비교의 대상이 맞습니다.

**발급비와 다른 비용의 구분**

| 비용 | 고시 취급 | 확인 항목 |
| --- | --- | --- |
| 일반 진찰·검사 | 원칙적으로 제외 | 영수증 별도 항목 |
| 명시된 채용검사 | 해당 항목에 포함 | 명시 검사·제외 사항 |
| 번역·공증 | 독립 상한 행 미확인 | 서비스 내용·비용 |

## 공개 통계의 최고금액과 제증명수수료 상한은 같은 수치인가요?

공표표의 최고금액은 제출 금액의 집계이고 고시 상한은 해당 서류의 기준이므로 숫자의 역할과 대상 범위를 나눠 읽습니다.

심평원 2026년 통계는 지역별·종별로 제출 금액을 집계한 자료입니다. 표에 있는 최고금액이 해당 고시의 서식·내용 기준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환자가 어떤 서류와 진료를 함께 받고 낸 영수증도 아닙니다.

일부 공표 최고금액은 별표 상한보다 크지만 그 표만으로 위법한 징수나 입력 오류, 차이의 원인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통계가 집계한 금액의 범위와 고시가 정한 서류 기준을 구분합니다. 공개 분류에 USB가 포함된다는 사실도 상한 고시에 USB 금액이 생겼다는 뜻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 지역별 통계를 합쳐 제증명수수료 상한이나 새 가격을 계산하나요?

지역별·종별 표는 별도 집계이며 특정 지역의 특정 종별 값이나 기관별 가격을 만들 원자료가 없으므로 서로 결합하지 않습니다.

확보한 통계 파일은 지역과 의료기관 종별을 각각 나눈 표입니다. 특정 지역 안의 특정 종별 교차값과 기관별 행, 항목별 제출 건수가 없습니다. 지역 중간금액에 별도 종별의 최저·최고금액을 붙여 새로운 집단의 가격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숫자 0원과 해당 숫자 없음으로 표시한 가로줄도 구분합니다.2026년 공표물에는 공공누리제4유형의 이용조건이 붙어 있어 원문 표와 주석을 함께 읽는 경로를 유지합니다. 공개 통계의 부족한 값을 추정해 상한 계산에 끼워 넣지 않으며 개인 병원비를 예측하는 자료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 제증명수수료 상한을 확인한 뒤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나요?

정확히 맞는 항목과 수량을 알면 해당 상한 합계를 구할 수 있지만 개별 청구의 법적 판단·보험금·발급 소요일까지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서류명과 수량, 병원 게시표의 항목, 안내받은 금액에 포함된 내용을 나누어 두고 현행 고시의 본문·별표와 대조합니다. 항목이 불분명하면 어떤 서식과 단위의 비용인지 발급 기관에 특정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비교만으로 개별 영수증의 모든 법적 효과나 제재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기록의 신청자 서류와 새 진단서 작성 요건, 제출처의 접수 조건도 다른 문제입니다. 상한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영문 발급이나 보험금 지급, 정해진 날의 수령을 보장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각 질문의 범위를 유지합니다.

특정 청구에 관한 질문이라면 기관의 항목 설명과 수량, 포함 작업을 확인하는 것이 다음 대조 대상입니다. 지역의 최저값이나 중앙값이 그 설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집계값으로 개인의 실제 발급 금액이나 차이의 원인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 안내가 확인한 상한 계산과 원문 범위만 설명하는 지역 자료를 나누는 이유입니다. 지역별 가격은 재사용 조건과 필요한 자료 범위가 갖춰지지 않아 이 화면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격을 확보하지 못한 칸을 상한이나 0으로 채우지 않으며 공표 집계를 자체 계산 결과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 제증명수수료 상한 자주 묻는 질문

### 제증명수수료 상한은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의료기관은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0원부터 상한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상한만 보고 그 병원의 실제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과 금액 기준을 정합니다.

### 병원 게시금액과 제증명수수료 상한은 어떻게 대조하나요?

병원 게시표와 고시에서 서류명·기재 내용·발급 단위를 먼저 대조하고 진찰·검사 등 다른 청구 항목을 나눠 금액을 읽습니다. 고시 제5조는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의 고지·게시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표시를 정합니다.

### 제증명수수료 상한에서 매수와 부수가 왜 중요한가요?

기록 사본의 매수와 영상 매체 장수, 동일 증명서의 추가 부수는 각자의 항목을 사용하므로 같은 수량 숫자로 단가를 통일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사본은 처음 다섯 매와 여섯째 매부터 단가가 다릅니다.

### 제증명수수료 상한은 영수증 전체 비용의 한도인가요?

고시는 원칙적으로 진찰료·검사료를 제외하고 명시된 채용신체검사서의 검사 포함 예외를 두므로 영수증 전체의 상한으로 쓰지 않습니다. 일반진단서는 진찰이나 검사 결과를 종합해 작성하는 서류이지만 고시의 제증명서 금액과 진료비용은 구분됩니다.

### 공개 통계의 최고금액과 제증명수수료 상한은 같은 수치인가요?

공표표의 최고금액은 제출 금액의 집계이고 고시 상한은 해당 서류의 기준이므로 숫자의 역할과 대상 범위를 나눠 읽습니다. 심평원 2026년 통계는 지역별·종별로 제출 금액을 집계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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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CD 발급비는 왜 병원마다 다른가요?](https://medicalrecordsguide.org/ko/articles/imaging-cd-fees)
- [보험 청구에는 어떤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한가요?](https://medicalrecordsguide.org/ko/articles/insurance-receipts)
- [한국 제증명수수료 상한](https://medicalrecordsguide.org/ko/statistics/certificate-fee-caps)
- [한국 제증명수수료 상한 계산](https://medicalrecordsguide.org/ko/tools/fee-cap)

## 출처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7953)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관련)](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830869&bylClsCd=200201)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3&joNo=0045&lsiSeq=290667&urlMode=lsScJoRltInfoR)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주요 질의·응답](https://www.kha.or.kr/kha_home/notice_view.do?articleNo=46640&attachNo=424863&mode=download)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https://www.hira.or.kr/bbsDummy.do?brdBltNo=2448&brdScnBltNo=4&pgmid=HIRAA0200450100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