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진료기록을 영어로 받을 수 있나요?

> 영문 일반진단서 상한은 특정 고시 항목이며 모든 진료기록의 영어 번역이나 발급 가능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문 일반진단서는 고시의 1통당 20,000원 상한 항목입니다. 다른 기록의 번역 비용은 이 항목과 구분해 확인합니다.

기록다리 진료정보연구회 편집가 2026년 10월 29일에 썼고 같은 날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본 주소는 https://medicalrecordsguide.org/ko/articles/english-records 입니다.

## 영문 진료기록의 어떤 항목에 상한이 있나요?

영문 일반진단서는 고시의 1통당 20,000원 상한 항목입니다. 다른 기록의 번역 비용은 이 항목과 구분해 확인합니다.

확인한 별표는 영문 일반진단서를 별도 항목으로 정합니다. 그 상한은 해당 서류와 기준에 연결됩니다. 수술기록이나 전체 차트, 영상 판독문을 번역하는 모든 서비스의 정액으로 쓰지 않습니다. 금액 항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모든 문서를 영어로 제공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어떤 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와 요청한 작업이 어떤 항목인지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문이라는 공통점만으로 다른 문서를 진단서에 합치지 않습니다. 언어를 고르는 질문과 수수료 기준을 적용하는 질문은 서로 관련되지만 같은 판단은 아닙니다.

영수증에 영문 제목이 있거나 진료기록에 영어 의학용어가 일부 적혀 있다는 사실도 영문 일반진단서 항목과 구분합니다. 실제 문서와 적용 기준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어가 적힌 문서도 실제 종류와 적용 기준에 따라 수수료 항목을 구분합니다. 반대로 상한 항목이 번역 계약의 범위를 정하거나 번역된 임상 설명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관이 어떤 문서를 제공하고 게시한 비용이 어떤 작업을 포함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언어와 법적 수수료 항목을 같은 판단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영문 진단서와 다른 요청의 구분**

| 요청 | 적용 구분 | 확정하지 않는 사항 |
| --- | --- | --- |
| 영문 일반진단서 | 1통당 20,000원 | 모든 기록 번역 |
| 기존 영문 문서 | 기존 내용 사본 | 새 평가 작성 |
| 다른 기록 번역 | 실제 서비스 확인 | 진단서 상한 자동 적용 |

## 영문 진료기록은 기존 사본인가요 새 작성인가요?

기존 영문 문서의 사본인지 새 영문 진단서인지 다른 기록의 번역인지 나누고 이미 있는 기록의 요청 규정을 새 작성의 조건과 구분합니다.

보건복지부 편람은 진단서나 소견서의 최초 발급과 기존 기록의 열람을 구분합니다. 이미 있는 영문 문서의 사본을 받는 경우와 현재 평가를 새로 적어 달라는 경우는 요청의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기록을 번역해 달라는 것이라면 실제 작업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와 제17조가 다루는 대상도 나누어 읽습니다. 요청한 언어와 별도로 기존 기록의 사본인지 새 진단서 작성인지 실제 문서의 성격을 구분합니다. 기관에 보유 문서와 새 작성 여부를 물으면 요청할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 영문 진료기록 문서가 영상 파일을 대신하나요?

영문으로 된 진단서·판독 결과와 영상 파일 사본은 자료가 다르므로 받을 기관이 필요한 문서와 매체를 각각 확인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진단서나 번역한 판독 결과는 글로 적힌 정보이고 필름·CD·DVD는 영상을 담은 매체에 관한 사본입니다. 고시는 영상 매체와 영문 일반진단서를 다른 항목으로 정합니다. 받을 기관이 영상과 문서를 모두 필요로 한다면 한 항목의 비용이나 언어가 다른 항목의 준비까지 끝내지는 않습니다.

USB는 검토한 상한 별표에 없으므로 CD 기준으로 바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외 기관의 소프트웨어에서 모든 사본이 읽힌다고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발급 기관이 제공하는 매체와 받을 기관의 실제 사용 방법을 각각 확인하면 서로 다른 자료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영문 진료기록의 동일 추가 사본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고시는 동시에 발급하는 동일 제증명서의 추가분과 내용을 새로 작성하는 서류를 구분하므로 영문 서류의 부수와 작성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고시 별표의 제증명서 사본 기준은 제증명서를 동시에 여러 통 발급할 때 최초 1통 외 동일한 추가분을 사본 기준으로 다룹니다. 내용을 바꾸거나 새 의학적 문장을 작성하는 요청을 동일 추가 사본으로 조용히 합치지 않습니다. 여러 부가 같은 내용인지 서로 다른 진단서인지 기관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계산 도구의 진단서 수량은 별도 발급 건을 위한 것이며 동일 추가 사본은 제외합니다. 부수만 곱하면 실제 항목의 차이가 가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영문 문서가 여러 장이라는 사실만으로 각각을 최초 발급이나 사본 중 하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부가 필요하다면 내용이 같아야 하는지 별도 설명이 필요한지 제출처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서로 다른 날짜나 문구를 요구할 때 특히 대조할 부분입니다. 실제 발급 방식이 정해져야 고시의 동시·동일 추가 사본 기준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둘이라는 이유로 반드시 새 진단서 두 통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출력한 모든 문서가 동시 발급의 추가 사본 규정에 해당한다고도 정하지 않습니다. 부수와 내용, 발급 상황을 각각 특정해 실제 해당하는 항목을 기관과 확인하는 준비입니다.

**동일 사본과 새 내용의 구분**

| 상황 | 확인 질문 | 범위 |
| --- | --- | --- |
| 동시 동일 추가분 | 고시 별표의 제증명서 사본 기준 | 최초 1통 외 |
| 다른 내용 | 새 작성 여부 | 동일 사본 추정 안 함 |
| 해외 제출처 서식 | 작성 가능 여부 | 공통 발급 보장 없음 |

## 영문 진료기록도 신청자 서류를 확인하나요?

기존 기록 요청에서는 언어와 별도로 본인·친족·지정대리인의 요건을 대조하며 영문 필요나 해외 체류를 본인확인 면제 사유로 만들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13조의3은 해당 기록 요청의 친족과 지정대리인 서류를 정합니다. 현행 동의서와 위임장은 역할이 다릅니다. 법령의 친족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은 적용할 요청 경로를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가 새 위임장에 서명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나이 예외도 각 문서의 조건에 맞춰 확인합니다. 이 안내는 이름이나 신분번호, 환자 파일을 받지 않고 준비할 항목만 보여 줍니다. 실제 제출서류를 받는 방법과 확인 절차는 의료기관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영문 서류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신청 권한을 자동 승인하지 않습니다.

## 영문 진료기록의 제출처 요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받을 의료기관이나 보험자에게 필요한 서류명·언어·날짜 범위·원본 또는 사본 여부를 확인하며 고시만으로 모든 제출처의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고시는 상한 항목을 정하며 해외 모든 보험사의 증빙 목록을 정하지 않습니다.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진료기록과 진단서는 확인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제출처는 자체 요구를 확인할 상대이고 발급 기관은 제공할 수 있는 문서를 확인할 상대입니다.

영어 제목이 붙었다거나 상한 이하라는 사실로 보험금 지급이나 임상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문서가 구체적이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와 이미 보유한 기록의 사본이 빠진 문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보험 약관이나 개별 심사 결과를 대신 정하지 않습니다.

## 영문 진료기록에 공통 완료 기한이 있나요?

검토한 원문은 모든 영문 서류의 번역·해외 배송 소요일을 공통으로 정하지 않으며 전원 기록 전송의5일 규정은 해당 요청 범위로 읽습니다.

출국일을 기준으로 서류가 준비될 것이라고 추정하기 전에 기관의 실제 작성·수령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3조의5제3항은 전원하는 환자의 요청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보내는 기록과 특별한 사정의 조건을 정합니다. 이를 번역 서비스의 공통 기한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날짜 도구는 입력한 두 날짜의 간격을 보여 주며 병원의 일정을 알아내거나 발급 가능 여부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전자적 진료정보교류 서비스도 영문 자동변환이나 모든 해외 제출처의 연결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언어와 기록 범위, 전달 경로와 시점은 각 상대와 구체적으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출국일이 가까우면 검토한 원문에 없는 평균 소요일을 믿기보다 필요한 문서를 특정해 기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내용을 복사하는지 새 문구가 필요한지,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를 나누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작업마다 실제 준비가 다를 수 있지만 이 안내는 검증하지 않은 공통 일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날짜 간격은 기관에 문의할 상황을 설명하는 데 쓸 수 있으며 미확인 추정치를 공표된 기준으로 바꾸지 않습니다.5일 조항을 번역이나 국제 배송에 더해 확정일을 만들지 않는 것도 같은 범위 구분에 따른 것입니다.

## 영문 진료기록 자주 묻는 질문

### 영문 진료기록은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영문 일반진단서는 고시의 1통당 20,000원 상한 항목입니다. 다른 기록의 번역 비용은 이 항목과 구분해 확인합니다. 확인한 별표는 영문 일반진단서를 별도 항목으로 정합니다.

### 영문 진료기록은 기존 사본인가요 새 작성인가요?

기존 영문 문서의 사본인지 새 영문 진단서인지 다른 기록의 번역인지 나누고 이미 있는 기록의 요청 규정을 새 작성의 조건과 구분합니다. 보건복지부 편람은 진단서나 소견서의 최초 발급과 기존 기록의 열람을 구분합니다.

### 영문 진료기록 문서가 영상 파일을 대신하나요?

영문으로 된 진단서·판독 결과와 영상 파일 사본은 자료가 다르므로 받을 기관이 필요한 문서와 매체를 각각 확인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진단서나 번역한 판독 결과는 글로 적힌 정보이고 필름·CD·DVD는 영상을 담은 매체에 관한 사본입니다.

### 영문 진료기록의 동일 추가 사본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고시는 동시에 발급하는 동일 제증명서의 추가분과 내용을 새로 작성하는 서류를 구분하므로 영문 서류의 부수와 작성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고시 별표의 제증명서 사본 기준은 제증명서를 동시에 여러 통 발급할 때 최초 1통 외 동일한 추가분을 사본 기준으로 다룹니다.

### 영문 진료기록도 신청자 서류를 확인하나요?

기존 기록 요청에서는 언어와 별도로 본인·친족·지정대리인의 요건을 대조하며 영문 필요나 해외 체류를 본인확인 면제 사유로 만들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13조의3은 해당 기록 요청의 친족과 지정대리인 서류를 정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진단서와 소견서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https://medicalrecordsguide.org/ko/articles/certificate-vs-opinion)
- [귀국 전에 필요한 진료기록은 어떻게 요청하나요?](https://medicalrecordsguide.org/ko/articles/before-flying-home)
- [한국 출국 전 기록 준비 일정](https://medicalrecordsguide.org/ko/tools/timeline)
- [한국 제증명수수료 상한](https://medicalrecordsguide.org/ko/statistics/certificate-fee-caps)

## 출처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7953)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관련)](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830869&bylClsCd=200201)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7&lsiSeq=290667&urlMode=lsScJoRltInfoR)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280683)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진료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전송ㆍ송부 동의서](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4913939&bylClsCd=110202)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4913945&bylClsCd=110202)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https://www.yeonsu.go.kr/clinic/institution/hospital_notice.asp?page=v&seq=162) - 연수구보건소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5(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5&joNo=0013&lsiSeq=286963&urlMode=lsScJoRltInfoR)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