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국 전에 필요한 진료기록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 받을 기관의 목적에 맞는 기록을 고르고 신청서류·언어·매체·수령 방법을 각각 확인합니다.

진료 연계·보험 청구 등 제출 목적과 받을 기관의 요청 범위를 먼저 정하고 보유 기록의 종류·날짜와 대조해 요청할 대상을 고릅니다.

기록다리 진료정보연구회 편집가 2026년 10월 29일에 썼고 같은 날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본 주소는 https://medicalrecordsguide.org/ko/articles/before-flying-home 입니다.

## 귀국 전 진료기록은 어떤 목적부터 정하나요?

진료 연계·보험 청구 등 제출 목적과 받을 기관의 요청 범위를 먼저 정하고 보유 기록의 종류·날짜와 대조해 요청할 대상을 고릅니다.

진료를 이어가는 경우와 다른 의료진의 의견을 듣는 경우, 보험에 청구하는 경우는 필요한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받을 기관에 기록 종류와 날짜 범위, 언어와 원본·사본 여부를 확인하면 발급 기관이 보유한 자료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의 기존 기록 요청 원칙은 보험자가 어떤 증거를 인정할지 결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목적을 정하는 것은 요청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진료 목적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확인이나 다른 사람의 요청 권한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기록이 여러 종류라면 각각의 날짜 범위를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받을 의료진은 수술기록과 영상을, 보험자는 계산서와 세부내역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목적에 따라 질문이 달라진다는 예입니다. 실제 필수 서류는 제출처에 확인합니다. 제출처의 실제 요구와 발급 기관의 보유 범위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록의 기간을 정하기 위해 준비 도구가 기록 내용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경로를 설명하는 데 파일이나 환자 식별 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의료 내용은 실제 진료와 접수 절차에서 다룰 대상이며 이 안내는 문서의 종류와 요청 절차를 비교하는 데 사용합니다.

**기존 기록과 새로 작성할 서류의 구분**

| 요청 대상 | 주요 근거 | 준비할 질문 |
| --- | --- | --- |
| 기존 진료기록 사본 | 의료법 제21조·시행규칙 제13조의3 | 어느 진료기간과 기록 종류인가요? |
| 새 진단서·소견서 | 최초 발급의 별도 규정 | 의료인이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
| 계산서·영수증·세부산정내역 | 요양급여 규칙 제7조 | 제출처는 어떤 영수증과 내역을 요구하나요? |

## 귀국 전 진료기록과 새 진단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미 기록된 내용의 사본과 새로운 진단서·소견서 작성을 나누어 요청하고 기록 사본의 절차를 새 의학적 판단의 완료 약속으로 쓰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편람은 진단서·소견서·처방전의 최초 발급과 제21조의 기록 열람을 나눕니다. 제17조는 해당 진단서 등의 작성·교부 근거입니다. 이전에 받은 문서의 사본을 받는 것과 현재 상태에 관한 새 문장을 작성해 달라는 것은 다른 요청입니다.

마지막 진료에서 생긴 기록과 별도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기관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진단서의 상한이 있다는 사실로 모든 제출처의 문구를 정해진 날 작성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추가 평가가 필요한지도 이 안내가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 작성 가능 여부를 기관과 대조합니다.

## 귀국 전 진료기록을 누가 수령할지 어떻게 준비하나요?

환자 본인·친족·지정대리인 경로를 구분하고 현재 규칙의 서류와 나이 예외를 대조하며 사망·동의 불가 상황은 별도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동의를 받은 친족과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서류는 시행규칙 제13조의3에서 다르게 정합니다. 친족 항의 환자 신분증 사본 조항은 삭제되어 있지만 지정대리인 항에는 나이·발급 여부 조건을 둔 규정이 남아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동의서 조건과 만 17세 미만의 신분증 사본 조건을 하나의 미성년 기준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사망이나 정해진 동의 불가 상황은 별표 2의2의 증빙을 따로 봅니다. 출국 후 다른 사람이 받는 계획이라면 실제 접수 경로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서류를 올려 자격 승인을 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 귀국 전 진료기록의 종이·영상 매체는 어떻게 고르나요?

문서 판독 결과와 영상 사본을 나누고 받을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매체를 확인하며 CD·DVD·USB의 수수료 항목을 서로 대신 적용하지 않습니다.

판독 결과가 적힌 문서와 영상 파일은 자료의 성격이 다릅니다. 받을 기관이 어떤 형태를 읽을 수 있는지와 발급 기관이 제공하는 매체가 무엇인지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시는 필름·CD·DVD를 따로 정하고 검토한 별표에는 USB 상한이 없습니다.

USB가 포함된 요청은 CD 단가로 바꿔 계산하거나 무료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상한이 확인된 항목의 소계와 전체 미확인을 구분하면 비용 범위를 잘못 합치지 않습니다. 휴대할 수 있는 매체라는 이유로 해외 모든 전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본 내용과 실제 수신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체의 단위는 종이 매수와 디스크 장수를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문서 사본은 처음 5매와 6매부터의 단가를 쓰고 영상 CD는 1장 단위를 씁니다. 한 디스크에 들어갈 검사 건수와 해외 소프트웨어의 지원 범위는 별도 확인 사항입니다. 수량을 정하기 전 실제로 어떤 자료를 제공하는지 발급 기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도구는 입력한 수량을 적용할 뿐 차트나 영상 보관함을 읽어 매수·장수를 알아내지 않습니다. 비용 계산의 결과와 자료 구성의 확인을 각각 남겨 두는 이유입니다.

## 귀국 전 진료기록의 수령 방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적법한 신청 확인과 실제 수령·전달 방법을 나누어 확인하며 여러 방법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모든 기관의 해외 배송 의무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2022년 편람은 적법한 요청을 확인한 후 기록을 제공하는 여러 방법을 설명합니다. 모든 기관이 해외 우편이나 이메일·포털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본인·대리권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지와 선택한 자료를 어떻게 받는지 기관에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안내에 환자 기록 파일이나 신분번호를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병원이 진료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개인이 사본을 수령하는 것과 나누어 제21조의2·제21조의3을 대조합니다. 한 전달 수단을 정했다고 기록 제공의 법적 요건까지 자동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귀국 전 진료기록 일정에서 날짜 간격은 무엇을 뜻하나요?

진료일과 출국일은 두 날짜의 간격을 보여 줄 뿐이며 일반 사본·새 진단서·번역·배송의 소요일을 병원 공통 기준으로 예측하지 않습니다.

일정 도구는 사용자가 넣은 날짜만 비교합니다. 진단서에 며칠을 배정하거나 병원의 영업일을 세어 완료일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13조의5제3항의5일은 전원하는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보내 달라고 한 요청과 특별한 사정의 조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를 모든 출국 서류의 공통 준비기간으로 쓰지 않습니다. 입력한 간격이 길거나 짧다는 결과로 발급 가능 여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령일과 나중에 받을 방법은 해당 기관의 절차와 대조합니다. 같은 날짜의 간격이 0일이라는 것은 달력 계산이지 그날 기록이 모두 완성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달력 계산과 법정 기간의 구분**

| 질문 | 확인 내용 | 범위 |
| --- | --- | --- |
| 진료일~출국일 | 달력 날짜 간격 | 처리기간 예측 아님 |
| 제21조의3 전송 | 규칙 제13조의5제3항 기간 | 특별한 사정 조건 |
| 번역·배송 | 발급 기관 확인 | 공통 5일 보장 아님 |

## 귀국 전 진료기록을 받을 때 무엇을 대조하나요?

요청한 기록 종류·날짜 범위·언어·매체를 발급된 문서와 대조하고 고시 상한·기관 비용·제출처 인정 여부를 서로 다른 질문으로 유지합니다.

수령한 자료가 합의한 요청 범위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없다면 보유 여부와 작성 중인 상태, 선택 범위 밖인지 기관에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한 가지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용은 항목과 단위를 고시나 해당 근거와 대조합니다.

상한 이하라는 사실은 보험금 지급 결정이나 다른 의료진에게 필요한 모든 내용이 갖춰졌다는 임상 판단이 아닙니다. 이후 문의할 때에는 실제 요청 범위와 수령 방법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정한 권리와 실제 문서의 내용, 제출처의 요구가 각각 무엇인지 나누어 보면 준비의 남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청일과 기록된 진료일, 문서 발급일과 수령일은 서로 다른 사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청 기간을 확인할 때 하나를 다른 날짜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국일이 뒤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지막 진료 후의 모든 기록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선택한 문서의 실제 상태를 기관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날짜를 나누면 누락된 자료나 나중에 받을 문서에 관해 구체적인 후속 질문을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록이 어느 날 확정된다는 병원 공통 규칙을 이 안내가 새로 만들지 않고 실제 보유·작성·수령의 확인으로 남깁니다.

## 귀국 전 진료기록 자주 묻는 질문

### 귀국 전 진료기록은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진료 연계·보험 청구 등 제출 목적과 받을 기관의 요청 범위를 먼저 정하고 보유 기록의 종류·날짜와 대조해 요청할 대상을 고릅니다. 진료를 이어가는 경우와 다른 의료진의 의견을 듣는 경우, 보험에 청구하는 경우는 필요한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귀국 전 진료기록과 새 진단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미 기록된 내용의 사본과 새로운 진단서·소견서 작성을 나누어 요청하고 기록 사본의 절차를 새 의학적 판단의 완료 약속으로 쓰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편람은 진단서·소견서·처방전의 최초 발급과 제21조의 기록 열람을 나눕니다.

### 귀국 전 진료기록을 누가 수령할지 어떻게 준비하나요?

환자 본인·친족·지정대리인 경로를 구분하고 현재 규칙의 서류와 나이 예외를 대조하며 사망·동의 불가 상황은 별도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동의를 받은 친족과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서류는 시행규칙 제13조의3에서 다르게 정합니다.

### 귀국 전 진료기록의 종이·영상 매체는 어떻게 고르나요?

문서 판독 결과와 영상 사본을 나누고 받을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매체를 확인하며 CD·DVD·USB의 수수료 항목을 서로 대신 적용하지 않습니다. 판독 결과가 적힌 문서와 영상 파일은 자료의 성격이 다릅니다.

### 귀국 전 진료기록의 수령 방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적법한 신청 확인과 실제 수령·전달 방법을 나누어 확인하며 여러 방법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모든 기관의 해외 배송 의무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2022년 편람은 적법한 요청을 확인한 후 기록을 제공하는 여러 방법을 설명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한국 진료기록을 영어로 받을 수 있나요?](https://medicalrecordsguide.org/ko/articles/english-records)
- [다른 병원으로 진료기록을 바로 보낼 수 있나요?](https://medicalrecordsguide.org/ko/articles/hospital-to-hospital)
- [한국 진료기록 신청서류 확인표](https://medicalrecordsguide.org/ko/tools/records-checklist)
- [한국 출국 전 기록 준비 일정](https://medicalrecordsguide.org/ko/tools/timeline)

## 출처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1&lsiSeq=290667&urlMode=lsScJoRltInfoR)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280683)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7&lsiSeq=290667&urlMode=lsScJoRltInfoR)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https://www.yeonsu.go.kr/clinic/institution/hospital_notice.asp?page=v&seq=162) - 연수구보건소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5(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5&joNo=0013&lsiSeq=286963&urlMode=lsScJoRltInfoR)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관련)](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830869&bylClsCd=200201)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7&lsiSeq=285513&urlMode=lsScJoRltInfoR)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